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9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결혼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보석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선물로 보석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통증 및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인한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량의 진통제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제사정 및 건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해자 G의 법정진술이나 진정서 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결혼의사가 없음을 속이고 재물을 증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의사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재물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