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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미지급 인테리어 비용 결제)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개인용도(생활비 및 운영비)로 돈을 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사 인테리어 비용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당시 신용불량자에다가 개인회생절차를 앞두고 있어 변제 자력이 없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선뜻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회사 인테리어 미지급금을 결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자신이 급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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