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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7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N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금괴 통관 업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증인 F,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괴 통관 업무가 아닌 일명 ‘블랙머니(새까만 종이를 투명한 액체 약품에 담갔다가 꺼내면 100달러 미국 지폐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돈)’ 사업에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차용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성명불상의 케냐인들에게 금괴 통관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및 N회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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