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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3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준 것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컴퓨터 수입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컴퓨터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받고 다시 빌려줄 계획이었던 점, ② 또 C 등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에도 그 차용금을 언제 상환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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