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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억 원을 I에게 대여한 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I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J아파트 무이자 이주비를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6.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처갓집에 건물이 2개 있는데 처남이 그 건물로 대출을 받고 갚지를 못하여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건물을 찾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피고인도 위와 같은 처남 핑계를 대지 않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10.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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