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99,277원과 그중 426,840,074원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06. 2. 16. 피고와 285,000,000원을 변제기 2007. 2. 16.,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2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6. 16. 피고와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16.,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피고와 위 대출금의 액수를 2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변제기를 2009. 6. 15.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위 각 대출원리금을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은 C 유한회사를 거쳐 2010. 3. 30.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각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D은 다시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14.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0.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액수는 503,799,277원이고, 그중 원금은 426,840,07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03,799,277원과 그중 원금 426,840,074원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