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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20가합103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99,277원과 그중 426,840,074원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06. 2. 16. 피고와 285,000,000원을 변제기 2007. 2. 16.,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2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6. 16. 피고와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16.,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피고와 위 대출금의 액수를 2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변제기를 2009. 6. 15.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위 각 대출원리금을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은 C 유한회사를 거쳐 2010. 3. 30.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각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D은 다시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14.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0.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액수는 503,799,277원이고, 그중 원금은 426,840,07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03,799,277원과 그중 원금 426,840,074원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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