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베스트개발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대광기업, 주식회사 우리경원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베스트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기업, 주식회사 우리경원,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금원 대출 및 피고들의 한정근보증 1)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7. 11. 21. 베스트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개발’이라고만 한다
)에게 2,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1.,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제1대출금’이라 하고 위 여신거래계약을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 C, D, E,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대광기업(이하 ‘대광기업’이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우리경원(이하 ‘우리경원’이라고만 한다
)은 같은 날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베스트개발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각 2,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11. 21. 대광기업에게 2,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1,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제2대출금’이라 하고 위 여신거래계약을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C, D, E, 피고 A, 피고 B, 우리경원은 같은 날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대광기업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각 2,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베스트개발은 2009. 6. 26. 대광기업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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