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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432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113,751원 및 그중 214,039,597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① 2010. 4. 21. 변제기 2014. 4. 18.,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0,000,000원(이하 ‘1 대출’)을, ② 2010. 6. 1. 변제기 2013. 5. 31.,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610,000,000원(이하 ‘2 대출’)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때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12. 17.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5. 4. 16.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원리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잔액원금 이자 합계 1 대출 126,423,262 42,839,676 169,262,938 2 대출 87,616,335 77,234,478 164,850,813 합계 214,039,597 120,074,154 334,113,751 (단위 : 원)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34,113,751원 및 그중 잔존 원금 214,039,597원(126,423,262원 87,616,33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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