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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03781
양수금
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자드건설의 파산관재인 A,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주식회사 자드건설에 대한 각 금원 대출 및 피고 주식회사 중앙디자인, 피고 C의 연대보증 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8. 17. 주식회사 자드건설과 사이에 거래기간 2009. 8. 17.부터 2010. 8. 17.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5,208,276,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8. 주식회사 자드건설과 사이에 거래기간 2009. 12. 18.부터 2010. 8. 17.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5,391,724,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중앙디자인(이하 ‘피고 중앙디자인’이라 한다

), 피고 C은 2009. 8. 17.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자드건설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37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11.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4. 8. 주식회사 자드건설, 피고 중앙디자인,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중 미지급잔액 1)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중 원금은 전액 상환되었으나,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606,936,647원에 이른다.

2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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