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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가합5094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체결된 2010. 6.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C과 사이에 ① 2007. 3. 8. 21,000,000,000원, ② 2009. 3. 5. 1,000,000,000원, ③ 2009. 5. 8. 1,500,000,000원, ④ 2009. 8. 10. 1,400,000,000원, ⑤ 2009. 8. 25. 2,100,000,000원, ⑥ 2009. 12. 16. 1,500,000,000원, ⑦ 2010. 3. 26. 2,170,000,000원, ⑧ 2010. 6. 30. 1,700,000,000원을 각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⑨ 2008. 9. 11. 한도를 8,500,000,000원으로 정한 한도대출거래약정(마이너스 대출)을 체결하였다. 2) C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라 2011. 12. 30. 현재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48,425,946,704원(대출원금 40,740,815,23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85,131,467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C과 사이에 ① 2007. 7. 25. 1,500,000,000원, ② 2007. 12. 31. 1,400,000,000원의, ③ 2008. 3. 25. 1,300,000,000원, ④ 2008. 11. 28. 3,000,000,000원, ⑤ 2009. 7. 22. 4,980,000,000원을 각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2) C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2. 3. 19. 현재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15,047,229,251원(대출원금 11,88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67,229,251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피고 A과 C 사이의 2010. 6. 11.자 차용증 C은 피고 A 앞으로 '2010. 6. 11. 피고 A으로부터 14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0.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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