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2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06,756원과 그 중 88,416,803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1. 18.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대출한 8,900만 원의 대출원리금(여신기간 만료일 2010. 2. 22., 기한 연장일 2010. 5. 24., 현재 지연손해금율 연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