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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889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 C을 통하여 2020.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6.20㎡(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수도 세 월 10,000원은 별도), 임대차기간 2020. 3. 23.부터 2022.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 이 사건 점포를 사무실 용도가 아닌 건강원( 약재, 한약, 포도즙, 양파 즙 등을 달이는 행위 )으로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약탕기 2대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는데, 2020. 5. 4. 22:15 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 소유의 약탕기 2대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화재 감식결과 약탕기 2대의 전원 코드가 연결된 벽면의 콘센트 주변에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으로 인하여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화재 전날 이 사건 점포에서 약탕기를 가동시킨 후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재 등을 달이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재를 달이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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