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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7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2,676,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갱신 1) 원고들은 2010. 7. 3.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7.부터 2012. 7. 1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후 원고들은 2012. 7.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하였다. 2) 2010. 7. 3.경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약국개설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나. 기존 임대차 등 권리관계 1) 피고는 1997. 6. 21. F으로부터 F이 신축한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를 권장업종 ‘의류소매점’으로 분양받아 1998.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피고는 2008년 7월경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약국 용도로 임대하였고,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G으로부터 ‘H약국’이라는 상호를 이어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다. 약국 영업금지 판결의 확정과 약국 폐업 1) 한편, I은 2001. 10. 10.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05호, 106호, 202호, 203호를 권장업종 ‘근린생활시설(약국)’으로 분양받아 200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의 아내인 J이 2002년 4월경 105호 및 106호의 각 일부인 19.17㎡를 104호와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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