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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5 2016고단5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명예 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이 2015. 6. 23. 15:00 경 위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제 214호 법정에 피고인의 명예훼손 사건( 위 법원 2015 고단 178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 D 소방대 가입 및 추천의 점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C 이 사실 D 소방대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소방대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C은 D 소방대에 가입신청을 하거나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2. E 발전기금 요구의 점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C 이 사실 E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 당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 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C은 E 입주 예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3. 약탕기 등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C 이 사실 ’F‘ 라는 회사로부터 약탕기를 받아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위 법정에서 위 회사로부터 약탕기를 받거나 이를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고 기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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