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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08994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3. 11. 00:30경 대구 서구 D 소재 상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하여, 위 주택 내부에 있던 콘센트에 연결된 약탕기(홍삼제조용, 이하 ‘이 사건 약탕기’라 한다) 내부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위 주택 소유자 E와 F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34,678,656원으로 산정하고, 2019. 6. 26.~6. 27. E에게 보험금 합계 34,678,65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탕기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탕기가 본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탕기 뚜껑만을 구입하였고, 약탕기 본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화재가 약탕기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화재 발생 원인은 약탕기 본체의 문제 내지 콘센트 연결 등 취급상의 부주의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탕기 뚜껑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탕기 본체의 제조업자임을 전제로 하는(또는 약탕기 뚜껑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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