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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7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38.46㎡ 중 별지 '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2만 원, 기간 2015. 2.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7.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분 이후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8. 3. 14.에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2018. 6. 26.)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7. 이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2. 27. 자동갱신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 2017. 1. 26. 200만 원, 2017. 11. 13. 250만 원을 월 차임으로 지급하는 등 차임을 빠짐없이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1. 26.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7. 11. 13.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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