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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311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 임료는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4. 27. 02:00경 이 사건 건물 옆 타이어 적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조립식 건물 외벽 일부가 소훼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화재를 감식한 대전지방경찰청은 구체적인 발화원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액을 12,542,478원으로 산정하고, 2014. 6. 12.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0. 이후 발생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피고가 손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1개월분 차임을 면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 28.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9.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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