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갑 1, 4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2. 11.부터 2017.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11. 위 건물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7. 1. 피고에게 피고의 계속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7. 11. 9. 피고에게 같은 원인으로 2017. 11. 10.부로 임차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11. 10.경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2015. 12. 11.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22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