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8 2017가단41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7. 7. 30.부터 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차임지급시기: 매월 29일), 임대차기간 2015. 7. 1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6. 7.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30.부터 2017. 7. 29.까지의 차임 상당액 300만 원 및 2017. 7.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