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12 2019가단1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7. 4. 27.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8. 10. 2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 10.경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