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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4225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2012.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28.부터 2014.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2017. 11. 28.까지 9,0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7. 12. 1. 피고에게 4기 반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12. 1.경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2. 8.경 차임 2,000,000원, 2018. 1. 11. 차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7. 12.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7. 12. 1.경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28.까지의 연체 차임 5,000,000원(= 9,000,000원 - 2017. 12. 8.경 2,000,000원 - 2018. 1. 11.자 2,000,000원) 및 2017. 11.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D’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임대가 잘 되지 아니하고 운영이 어려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서 사기계약에 해당되고, 이로써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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