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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에게 5,000만 원을 맡겨 두었고 2011. 4. 30.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축의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신부가 도주하여 결혼식이 무산된 것이므로,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둘째 누나에게 5,000만 원을 맡겨 놓았는데, 2011. 4. 30.이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1. 2. 16. 피해자의 금팔찌(약 15돈)을 팔아 피고인에게 2,685,000원을 빌려준 사실, ③ 피해자는 2011. 2. 18. 러쉬앤캐쉬에 대출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 ④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둘째 누나에게 5,000만 원을 맡겨두거나, 둘째 누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은 아니였던 사실, ⑤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 고정적인 직업이 없이 일용노동과 기초생활수급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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