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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정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국제결혼을 위한 준비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둘째 누나한테 5,000만 원을 맡겨 놓았는데 2011. 4. 30.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누나에게 맡겨 놓은 돈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중순경 200만 원, 2011. 2. 16.경 2,685,000원, 합계 4,6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결혼식 축의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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