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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7고단2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6. 7. 1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누나에게 맡겨 둔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

먼저 술값, 모텔 비 등을 계산해 주면 나중에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누나 등 친인척 등에게 맡겨 놓은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을 계산하게 하거나 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0.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값 등의 명목으로 94,000원 상당을 계산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446,4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누나에게 맡겨 둔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

여행가 이드 비용을 선지급하면 나중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누나 등 친인척 등에게 맡겨 놓은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가 이드 비용 등을 계산하게 하거나 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피고인을 대신하여 여행가 이드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을 계산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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