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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19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아들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잔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친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오빠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친오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6.경 동생인 C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을 정리하는 중이다, 돌려받을 보증금만 해도 3억 원에 이른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단란주점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30.경 동생인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이 음악입시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단란주점 팔리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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