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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이 누나인 D 소유의 절 ‘F’의 주지승으로 온 피고인에게 앞으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피고인의 형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상환 조건 없이 지급해주었다.

피고인이 형편이 되면 갚겠다는 말에 피해자가 차용금으로 생각하고 돈을 주었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피고인이 진실로 변제할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지승으로 일한 대가를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해자의 누나인 D이 F를 운영관리하고, 피고인을 주지승으로 불러 2010. 10.경부터 F에서 일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F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2회 정도 피고인을 만났을 뿐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절에 돈이 너무 없으니 누나에게 지원을 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2.경 피고인도 아닌 피고인의 형을 돕기 위하여 상환 조건 없이 재차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돈의 액수 및 용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피해자는 2011. 2.경 용인에 전셋집을 구하여 이사하였는데, 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을 해약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위 보험해약금 중 일부인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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