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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29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경 사 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2011. 4~6. 경 사기의 점 : 피해 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나, 나머지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2011. 7. 경 사기의 점 :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1. 4~6. 경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E에 대하여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5,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논산 냉장 창고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I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을 위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 부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반환 받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인이 당시 I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 받지 않고서는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I이 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2011. 4. 29.까지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 7. 경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7. 21. 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402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 K에게 빌려 E에게 준 5,000만 원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누나에게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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