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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062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00,001,000원및이에대하여2017. 2. 17.부터다갚는날까지연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사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3. 2.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와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소재 F건물 제지하1층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I 강남점’을 6년간 운영할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0. 4. 1.부터 2016. 3. 31.까지 만 6년으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갑(이 사건 임대인들, 이하 같다), 을(원고, 이하 같다) 어느 한쪽에서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을 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료)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분 임대료로 1,5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체 없이 지정된 L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6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인 관계로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매년 임대료를 7.5%씩 인상하기로 한다.

구분 기간 임대보증금 매년 7.5%인상 연 합계 비고 1년차 2010. 4. 1. 3억 원 15,000,000 180,000,000 부가세 별도 2년차 2011. 4. 1. 16,125,000 193,500,000 3년차 2012. 4. 1. 17,334,375 208,012,500 4년차 2013. 4. 1. 18,634,453 223,613,438 5년차 2014. 4. 1. 20,032,037 240,384,444 6년차 2015. 4. 1. 21,534,440 258,413,280 계 1,303,923,662 계약 관련 특약 제1조 갑은 전 임차인의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을이 승계하는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J, K(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8억 2,7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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