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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45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는 다목적 외식사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F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부산 I에 있는 J대학교 학생지원관 내에 있는 커피전문점 ‘K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3)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관한 피고 G과 J대학교 사이의 계약 관계 1) 피고 G은 2010. 7.경 J대학교(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G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커피전문점 역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점장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가맹비와 물품보증이행금 등을 투자받아 그들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맡겼다.

제1조(계약의 목적) J는 서비스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해당 시설을 피고 G에게 제공하고, 피고 G은 J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설의 운영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역무제공영역) 피고 G이 입점할 커피전문점의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부산광역시 I에 있는 학생지원관 내 커피전문점 콘크리트 92㎡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2년으로 한다.

② J 또는 피고 G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J와 피고 G의 합의에 의거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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