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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3 2014누2224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목적 외식사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라찌에’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부산교육대학교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영조물인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부산교육대학교의 이름으로 2010.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부산교육대학교 내 학생지원관 중 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커피전문점 역무제공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9.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그라찌에’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 부산교육대학교와 원고 간에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지원관 내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부산교육대학교는 서비스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해당 시설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부산교육대학교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설의 운영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역무제공영역) 원고가 입점할 커피전문점의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학생지원관 내 커피전문점 콘크리트 92㎡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2년으로 한다.

② 부산교육대학교 또는 원고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부산교육대학교와 원고의 합의에 의거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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