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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41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중개법인’이라 한다)의 중개로 피고 B, C(이하 ‘피고 임대인들’이라 한다)과 진주시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3, 4층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5. 8. 15.부터 2016. 8. 15.까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진주시는 2015. 10. 15.경 피고 임대인들에게 이 사건 빌딩 3, 4층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임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주택홍보관)로 무허가 용도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2015. 11. 5.경에는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5. 12. 2.까지 자진시정되지 않을 경우 89,100,03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 임대인들은 2015. 11. 19. 원고에게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빌딩 3층, 4층에 건설회사 사무실 겸 단순 홍보관으로 주된 목적이 건설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어 즉시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원고는 피고 임대인들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빌딩 3, 4층을 주택홍보전시관 및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용도를 고지하였고, 피고 임대인들의 동의와 피고 중개법인의 확인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임대인들은 이 사건 빌딩 3, 4층을 임대차 계약 상의 용도에 맞게 인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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