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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0 2013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으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3. 3. 14. 11:00경 광주시 송정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일어나자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는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1. 휴대전화문자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부모의 보호의지가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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