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14세, 여)에게 영어 과외교습을 해온 사람이다.
1. 2016. 7.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18:3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533동 104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 현관 옆방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한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도록 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1. 18:50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주방 옆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