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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6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의학 전문의로 인천 남구 G 2층에 위치한 H소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0. 10:30경 위 H소아과 5번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4세)의 귀에 체온계를 넣어 체온측정을 하고, 목, 코 부위를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진료실 내 진료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진료차트 사본, 진료비 수납대장(수사기록 제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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