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1: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을 F 옵티마 리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간 후, 같은 날 22: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위로 다리,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건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학생의 체격사항 확인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뽀뽀 내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거나 피해자의 하의 위로 다리와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기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