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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42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12:4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생 실습을 하던 D고등학교의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함께 라면을 끓여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엎드리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내놓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23세의 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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