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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6. 선고 2013구단3972 판결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77(2012.11.13)

제목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긴 하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녀가 보유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이거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3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 20. OO시 OO구 OO동 121-20 대 169.8㎡ 및 지상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1. 2. 5. 양도하고(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1. 4. 30.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을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의 딸인 BBB(1981. 11. 1.생)는 2010. 12. 7. OO도 OO군 OO읍 OO리 600 OO주택 2동 301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 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BBB가 쟁점주택을 보유 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2-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BBB는 2010. 12. 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전출하여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32동 205호로 전입한 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의 세대원이 아니다.

(2) 쟁점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3.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8조의 2에서 정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 전에 보유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 쟁점주택은 원고 세대원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BBB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통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동하여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7. 5. 26. 선 고 86누869 판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 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주자의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를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려면 그 자녀가 주택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어 거주자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14,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었던 사실, BBB는 2010. 7.경부터 9.경까지 편의점 주말 근무로 합계 OOOO원의 소득을 얻은 이외에 2010년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따라서 2010년도 월 평균소득은 약 OOOO원임), BBB는 2011. 3.경부터 12.경까지 골프연습장, 커피숍 근무로 합계 OOOO원의 소득을 얻은 이외에 2011년 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따라서 2011년도 월 평균소득은 약 OOOO원임), 특히 이 사건 양도 무렵인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는 BBB의 소득이 확인 되지 않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2011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532,583원(현금급여기준 월 436,044원)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같은 세대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고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BBB가 원고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 인지 여부

"거주자가 2008. 11. 3.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때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함은,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 11. 2.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 11. 3.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② 2008. 11. 3.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 11. 3.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제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2 제1항 참조}.", 갑 제2호증의 I,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원래 임대주택으로서 2008. 1. 30.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사실, BBB가 2010. 12. 7. CCCCCC(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절차와 주택법 제3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절차는 서로 별개인 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절차를 마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비로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 라 공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쟁점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 계획송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창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소정의 "농어촌주택"인지 여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변 에 소재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채의 주택(이하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농 어촌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에는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향주택 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면, 인구 20만명 미만의 군, 읍 또는 면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2)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곧바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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