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24 (2011.10.12)
제목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구합1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외 6명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외 4명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홍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DD에게 한 증여 세 000원, 원고 홍CC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EE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FF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전자는 1977. 7. 5. 전자계측기기, 각종 기계기구 및 동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OO홀딩스(이하OO홀딩스'라 한다)이다.",나. OO홀딩스는 2008. 6. 2. 아래와 같이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을 신고 • 공시하였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67,984,704주
- 1주당 액면 가액 : 000원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47,437,206주, 우선주 24,000주
- 증자방식 : 제3자 배정증자
- 신주 발행가액 : 000원
- 납입일 : 2008. 7. 8.
- 제3자 배정 대상자 : 주식회사 YY 등 37인
"다. 원고들은 2008. 7. 8. 상장법인1)인 OO홀딩스(유상증자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이AA은 200,000주, 원고 이BB는 366,980주, 원고 홍BB은 458,720주, 원고 이DD는 366,980주, 원고 홍CC은 200,000주, 원고 박EE은 366,980주, 원고 박FF은 366,980주(이하 원고들 이 배정받은 주식을 통칭하여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원에 각 인수하고, 위 인수가액이유상증자 공시일인 2008. 5. 8. 기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OO홀딩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8. 7. 8.)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OO홀딩스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주주들로부터 1주당 평가가액 000원과 1주당 인수가액 000원 사이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2011. 5. 14. 증여세를 결정 • 고지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1. 7. 29. 피고들의 위 마.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0. 12.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2011, 11. 1. 위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2011. 5. 14.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과세관청은 최근 5년 동안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기업 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②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즉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서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6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1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인수한 자에게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자 신주인수인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서,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비과세관행 성립에 관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아 그 이득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2)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되는 점,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된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과거에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 2. 24. 일부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위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진술서)의 기재는 OO홀딩스가 제3자 배정방식 신주를 발행하기에 앞서 신주발행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 3호증은 OO홀딩스가 2008. 6. 2. 총 37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신고•공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신문 • 방송 •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여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들은 실제 주식의 배정자수가 37명인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약의 권유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 증권 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