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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합183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6-1 임야 31,1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목원 형태의 테마 세트장 설립 및 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피고의 당초 상호는 ‘푸른숲관광테마세트장 주식회사’였다가 2015. 4. 27.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로 변경되었다)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탑동동 산234 일원의 토지에 조성할 한류관광타운 조성공사 중 진입로인 탑동 소1-91호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착공일 2014. 10. 20., 준공일 2015. 6. 20.로 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하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4. 11. 28.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탑동동 산236-1 임야 31,1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11. 28. 접수 제18455호로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하순경 피고에게 기성금 3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에 대한 금액 조정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 21.경 위 금액을 3억 1,900만 원으로 감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자들의 투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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