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토목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종중을 대표하여 2011. 1. 17. 주식회사 그린환경(이하 ‘그린환경’이라 한다)에 종중 소유의 동두천시 E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2. 6.경 F에게 위 부지조성공사 중 절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의 처분대금으로써 공사대금에 충당한 후 그러고도 남는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하순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그 무렵 이에 착수하였는데, 2012. 10. 중순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폐기물매립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 달 하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F과 ‘C’을 상대로 폐기물반출 및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다가 2013. 4.경 그들을 고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남편 G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G이 항소한 결과 2015. 6. 3.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명의자인 그린환경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26616호로 공사대금 53,059,64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계약책임을 묻는 외에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아울러 구하였다), 2013. 11. 1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