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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4. 5. 하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8.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중앙성모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과 각각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넣고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8.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 10: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6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8. 20.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8. 20. 10: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산부인과 병원’ 뒤편에 주차한 제2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2014. 9. 2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23. 18: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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