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1666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0. 1. 22.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동두천시 B, 1층에 있는 C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D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어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821호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60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채권을 보전하여 상계하기 위해 2013. 5. 7.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다. (1) 원고는 E약국을 개설하여 2013. 11. 1.부터 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후 피고에게 2013. 12. 2. 8,362,220원, 2013. 12. 9. 2,199,070원, 2013. 12. 16. 2,158,370원 등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지급결정일 급여액 1 2013. 12. 17. 8,222,950원 2 2013. 12. 30. 2,162,610원 3 2013. 12. 31. 2,122,170원 4 2014. 1. 13. 2,508,050원 5 2014. 1. 15. 2,108,300원 6 2014. 1. 23. 703,780원 7 2014. 1. 23. 1,384,310원 8 2014. 2. 3. 2,244,190원 9 2014. 2. 5. 2,380,150원 10 2014. 2. 13. 2,191,000원 11 2014. 2. 19. 1,534,980원 12 2014. 2. 28. 2,162,310원 13 2014. 2. 28. 6,900원 (2) 피고는 원고의 위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음 표 기재 각 지급결정일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지급보류 결정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이하, ‘이 사건 지급보류’라고 한다)하였다.

(3) 피고는 2014. 3. 4. 이 사건 지급보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2014. 3. 7.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