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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404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3. 8. 8. 남양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겼다.

나. 피고는 C을 대행하여 2014. 2. 3.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10억 5,420만 원(= 계약금 8,000만 원 잔금 9억 2,400만 원 부가가치세 5,02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잔금 지급일이 2014. 2. 12.로 기재되어 있고,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연체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8. 11. 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2060호로 분양대금 미지급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22. 원고와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과 부가세(10억 5,420만 원) 및 연체료 미납금액을, 소송비용 등(7,000만 원)과 합한 11억 2,420만 원의 정산금액에서 기 지급금액(F로 입금된 2014. 11. 24.자 5,000만 원과 2014. 12. 15.자 3,000만 원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2019. 5. 30.까지 지급한다.

C은 원고로부터 위 지급금액을 받고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2060호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C과 원고는 위의 사건으로 일체 민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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