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6 2016고정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54세) 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서 'D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00 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술병과 안주 접시 등이 올려 져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리를 질러, 업소 내로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접객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