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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6고단6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21:5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위 술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술병과 유리컵, 접시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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