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였다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식당 조명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안주 접시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술병과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 23:11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 약 30cm)로 위 식당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위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업무방해),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