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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3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홍천군 수로부터 식품 접객업(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홍천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2018. 1. 26. 21:58 경 위 주점 내에서 주점을 방문한 손님( 신고인) D의 접객부 요구에 유흥 접객원인 사건 외 E으로 하여금 접객 비 60,000원을 받고 손님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고 손님과 노래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에게 맥주와 안주 등 시가 5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식품 위생법에 의거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 허가증,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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