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03:2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누나인 G 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이를 말리는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그곳에 있는 술병과 접시 등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는 식 기류를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2. 03:40 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F에서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44 세) 이 출동하여 사건 파악을 하려 하자, 위 I에게 “ 야 씨 팔, 나 잡아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위 I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E,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