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5.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나이트’ 15번 방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버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접시, 마이크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유리컵을 그곳에 있던 모니터에 맞추어 파손시켜 유리컵, 접시, 마이크, 모니터 등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