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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5.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나이트’ 15번 방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버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접시, 마이크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유리컵을 그곳에 있던 모니터에 맞추어 파손시켜 유리컵, 접시, 마이크, 모니터 등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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