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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5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4. 6.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판과정에서 범행일자가 “2014. 7. 21.”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일자만을 착각하였을 뿐, 범행장소, 방법 등 다른 사실관계는 모두 동일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바, 이를 불허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행위를 특정함에 있어 그 일시만을 달리 기재한 데 불과하고, 공소장변경 전후의 범행 중 한쪽이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범죄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86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제4항의 범행일자를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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